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형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유휴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759, 1996.03.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9, 1996.03.09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재 영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당법인은 1999년부터 상가건축을 시작하여 2001.02.09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에는 1995년까지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96년부터는 매출실적이 없으나 현재 휴업은 아니고 공장 가동당시 그대로 이면서 경비의 급여와 재산세등의 고정비만 지출되고 있는 경우임
- 그런데 2000.01.10에 162,000,000엔을 외화차입하여 이자지급은 2003년 만기일에 지급하는 조건이고 이자율은 연 5.5%로 약정을 하였음.
(질의1 ⇒ 이자비용 회계처리 관련)
- 당사는 3월말 법인으로 2001.3.월 결산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상태로써 2003년 만기시 일시에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가능 여부
- 2002.3월 결산시 건설자금이자를 건물로 계상하고 당기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자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 휴업상태인 경우 감가상각 가능여부)
- 유휴시설관리에 따른 경비를 손금에 산입해도 되는 지 및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759,1996.03.09
【질의】
제조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사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폐업하고 제조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공기구는 폐업후 1년 3개월만에 매각처분하고 토지, 건물은 임대할 계획을 하였으나 1년이상 임대하지 못하여 폐업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0인 상태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의견을 회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공기구등 모든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감가상각 할 수 있다.
이유: 모든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노후화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서 유휴설비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은 감가상각 할 수 있으니 기계장치, 공기구는 감가상각 할 수 없다.
이유: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은 제조업의 폐업중에도 유휴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으니 기계장치, 공기구는 제조업의 폐업으로 장차 매각처분할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할 수 없다.
병설: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중에서도 당해사업연도에 사용한 자산만 감가상각 할 수 있다.이유: 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건물중 사무실과 차량운반구 비품은 사용하였음으로 감가상각하고 공장건물은 임대업에 제공된이후 부터 감가상각 할 수 있다.
【회신】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현재 영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