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면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6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요건규정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닌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내용(법인46012-282, 200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5항제17호 가목의 규정(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 [ 회 신 ] | | 있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시점에 거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기준으로 같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문 1 위 법인은 석유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95~ `99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 ○○○판매(주)에 판매한 석유류 제품 판매대금 약 4조 5천억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자는 당시의 당좌대월 이자율인 연 15%의 이자를 수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음. 이럴 경우 이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 나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기 대여금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이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상기 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비상장 대법인임.) 질의문 2 위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동 소재 토지를 장기할부매매 조건을 충족하여 98년 1월 100억에 양도함.( 1차부불금. 98년 1월, 잔금 99년 4월, 대금 분할지급 횟수 15회) 위 양도 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법인의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요건(적립금설정 등 3가지)을 갖추어 99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르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업무착오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1년 뒤인 2000년 3월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감면신청 하였음. 이런 경우 특별부가세와 이에 따르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이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문 3 위 법인은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社主인 ○○○ 소유 ○○○번지 외 15필지 토지를 약 90억원에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고 2000. 8월 물류센터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착공 등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음. 양도인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함. 1. 95. 8. : 매매 가계약 체결 2. 95. 9. : 계약금 지급 3. 95. 10. :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제한 4. 95. 11. : 1차 중도금 지급 5. 96. 4. : 2차 중도금 지급 6. 96. 5. : 매매 본계약 체결 7. 96. 6. : 잔금청산(6. 5일) 및 등기접수(6. 19일) 4. 98. 10. : 건축제한 해제 위와 같을 경우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2(2001.2.2) 1.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판매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한 결제기일까지 회수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금액을 소비대차 형식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및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거래 관행상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