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당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당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 한다)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었음
○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삭제하였음
○ 개정된 규정은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된 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음
≪질의사항≫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이라 한다)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1. 삭 제 (2001. 12. 31)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2001.12.31. 법률 제6558)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19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