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에 날인하는 인감의 색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8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근 출자임원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도 위임하여 회의록에 대신 날인한 경우임에도 당해 비상근 출자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배당으로 하는지 또는 상여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