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8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572(1999.07.06) 및 법인46012-2052(2000.10.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72, 1999.07.06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인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1990년에 토지를 구입, 1992년 2월에 건물을 신축하여 본사 사무실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당 법인의 채무(○○은행 1,170백만원, 채권잔액 9억원)를 매수인(이○○)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1.07 동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2.04.12. 채무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는 바,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규정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1998. 12. 31 개정)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⑩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572 (1999.07.06.)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인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2052 (2000.10.05)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금융기관부채는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