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8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801(1999.03.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부족분 및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선급금 등을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금액 등이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법인이 그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그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어음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46012-14(1999.01.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법인46012-801, 1999.03.04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실관계) ○ 법인이 법정관리개시결정에 따라 채권과 채무를 신고받았으나, 채권액 2,000만원과 채무액 1,000만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채권액 2,000만원과 채무액 1,000만원으로 신고하였음 ○ 당해 법인은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2,000만원은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따라 현금지급(10%), 출자전환 (60%), 채무면제익 (30%)으로 하고 법정관리가 종결되었음 (질의사항) 거래처가 갚을 의도가 없고 당해 법인도 상도의상 회수를 할 의도가 없으므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채권 1,000만원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 ≪질의2≫ 법인이 법인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부족분 및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선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국외로 도피함으로써 동 미수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질의3≫ 2000년도 2/4분기에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과정에서 분실함으로써 2001년 1/4분기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법인이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의 경과를 대손사유로 하여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질의4≫ 법인이 상당기간이 경과한 부도어음(만기일 1998년도 중)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 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삭 제 (2001. 12. 31)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⑥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801(1999.03.04.)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4(1999.01.04.) 【질의】 법인이 1997. 2. 20 물품을 판매하고 동일자로 1997. 5. 31 만기일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나 당 해 약속어음의 부도가 발생함. 당해 법인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1997. 12. 31 종료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 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 당해 어음상에 “무비용상환문언” 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고, 상법상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 당해 어음상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 어음상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위와 같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당해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어음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