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7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합병당시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