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7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회신]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한다. | [ 질 의 ] | |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동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상계하여 법인 46012-498(1997. 2. 17)의 회신내용에 따라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한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는 경우 상계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