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 후 유상으로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면서 사업의 양도․양수와 무관하게 건물주 또는 분양업자, 선점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서 임차계약의 종료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