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7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의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5,2000.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5, 2000.06.15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비상장법인의 감자를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주식보유법인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액이 아닌 평가액(상속세 및 증여법 제63조)으로 소유주식을 양수받아 감자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75,2000.06.15 【제목】 갑법인에 출자한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갑법인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갑법인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해 감자하는 경우, ‘주권의 양도’ 에 해당함 【질의】 1. 국세청 예규 (소비 22641-2460, 1985. 12. 17)에 따르면 ‘회사의 자본금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고 액면가액으로 현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음. 2. 그렇다면 우리 공사가 출자한 은행의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동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해 감자할 경우, 상기 예규가 적용되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