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형점용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4
법인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일부(지하1,2층)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일부(지하1,2층)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별표5】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회사현황 : 당사는 1999년도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나. 현재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표 및 건축물 구조입니다.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 | 내용연수 | 30년 | | | 건축물 구조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or 철근콘크리트조 | 두가지 형태임 | [관련 법 조항]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및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부칙6 [질의 사항] 가. 당사는 1999년도가 최초 사업연도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점용 건물의 기준내용연수 20년이고, 내용연수범위를 15년~25년 내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사의 현재 건축물 내용연수인 30년을 최소 15년으로 가감하여 조정 신고할 수 있는지요? 나. 만약, “가” 의 가감조정이 가능하다면, 현재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건축물의 내용연수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신축 건물분부터 조정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2004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5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조정된 내용연수로 적용되는지요?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에 따르면 대형점용 건물 중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만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당사와 같이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와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면 감가상각내용연수 변경신고서 작성시 어떤 방법으로 구분해 작성해야 되며, 별도의 첨부서류가 필요한지요? 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에 따르면 대형점용 건물 중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만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복합상가건물구조에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 대형점용 건물 중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