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후, 정기예금으로 사용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6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49, 2003.05.1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49, 2003.05.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46012-75, 2003.04.30.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의「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기존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949 (2003.05.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46012-75, 2003.04.30. 참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