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의 분담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각자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8사업연도의 공동광고비 분담금액 계산에 대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225, 1997.12.11.)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49, 200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마토, 당근등의 쥬스 원액을 생산하는 법인이 1998년 신설된 음료제조ㆍ판매회사와 원액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TV, 신문 등 매체광고를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가 발생되어 분담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질의 1) 1998사업연도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기준
(질의 2) 1998사업연도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시 음료제조ㆍ판매회사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12월말 사업연도 법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①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국외 공동 광고선전비는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한다)
2.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로 할 수 있다.
②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225, 1997. 12. 11.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매출액,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광고선전의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49, 2001. 1. 6.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의 분담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각자의 직전사업년도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