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프로축구단의 연고지에 소속된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원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축구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국내 프로축구단에서 아래와 같은 각 유형별로 유소년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기업의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1. 프로축구단에서 동일 재단내의 초등학교팀(이하 U-12팀 이라 함), 중학교팀(이하 U-15팀 이라 함), 고등학교팀(이하 U-18팀 이라 함)을 클럽으로 전환하여 이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2. 프로축구단에서 U-12팀, U-15팀, U-18팀을 신규로 창단하여 운영하는 경우 3. U-12팀, U-15팀, U-18팀과 연고 계약체결 후 당해 축구팀의 운영비를 부담하여 운영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