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손익귀속시기가 경과하고 미승계된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가 경과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1년 7월 물적분할된 분할신설회사로서 분할회사의 인사규정 및 기타 복리후생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당사로 전출된 종업원에 대한 다음의 인건비를 당사에서 지급할 경우 당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분할회사는 1998년도 IMF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차후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지급하기로 직원들과 약정을 하였으며, 1999년 이후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1998년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 바, 분할회사와 동일한 조건의 복리후생 및 인사체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에서 분할법인의 장부상 미지급 계상되지 아니하고 양수도계약서상 이월되지 아니한 1998년도분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 분할법인이 장부상 미지급 계상하지 아니한 2001년 6월분 월차수당을 당사에서 2001년 7월에 지급할 경우
- 연차수당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에 지급하는 바, 당사의 재직기간중에 연차수당의 지급시기가 되어 지급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1. 12. 31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개정)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 46012-182, 2001.01.19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ㆍ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