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ㆍ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3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91, 2002.04.27.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91, 2002.04.27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37(1998.04.16) 및 부가46015-684(2001.04.23)를, 질의 4)의 경우는 법인46012-4046(1993.1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A법인은 복권발행법인으로서 복권을 직접 발행한 다음, B은행 등 복권판매전문법인과 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복권을 판매하고 있음. - B은행 등 복권판매전문 법인은 복권구입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복권소매인 등에게 위탁 판매를 하고 있음 - 한편, A법인 및 복권판매 대행회사는 복권소매인 등에게 판매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위탁수수료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복권을 판매하기도 함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복권발행법인이 복권을 위탁판매하지 아니하고 위탁수수료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복권소매인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ㆍ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91 (2002.04.27) 【질 의】 ○○회가 인터넷복권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복권매출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 당첨금지급업무를 운영사업자에게 위임시 원천징수의무 및 복권당첨금의 지급을 판매비용으로 보는지와 관련하여 질 의 1) ○○회에게 인터넷복권 운영사업자가 복권발행승인 신청을 하고 동 중앙회가 발행승인을 하면 복권대금(복권구입대금-당첨금)을 운영사업자가 납부하며, 이때 운영사업자가 인터넷복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인터넷복권의 공급시기 질 의 2) 인터넷복권발행사업자가 인터넷복권판매계약에 의하여 인터넷복권을 발행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 3)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해 운영사업자에게 당첨금지급업무를 위임시 해당 당첨금에 대한 원천제세의 신고ㆍ납부의무(원천징수의무자)는 운영사업자에 있는지? 질 의 4) 인터넷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해 운영사업자에 대한 복권의 공급가액을 본회는 복권판매대금으로 인식하고, 액면가의 50%인 복권당첨금 지급액을 판매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회 신】 질 의 1)의 경우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37(1998.04.16) 및 부가46015-684(2001.04.23)를, 질의 4)의 경우는 법인46012-4046(1993.1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737 (1998.04.16) 【질의】 A : ○○공단 B : ○○복권판매(주) C : 대리점 D : 소매판매인 - 현재의 영업형태는 B가 A로부터 422.50원에 공급받아서 C에게 435원에 공급하며 C는 450원에 D에게 공급하며 D는 500원에 판매함. - 결제방법은 B와 C와 D는 당첨복권과 현금으로 공급받는 금액을 결제함. - 복권회차별 미판매 복권은 다음 회차와 교환이 가능함. 이런 경우 1. 계산서 발행은 A와 B, B와 C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B와 C의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하되 마진에 의한 소득세신고납부만 하면 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복권발행업자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인수한 복권대금을 당첨복권과 현금으로 지급하며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고 판매방법(소매, 도매)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 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