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3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264, 2000.5.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64, 2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시 ○○동 ○○번지소재 주식회사 ○○○ 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경락 받아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동일 소재지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제조/금속탱크및가공저장용기)을 하였으나, 경락 절차등의 사유로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제조/금속탱크및가공저장용기)을 한 후 경락을 받아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이 매입하여 동일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1.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③ 삭 제 (1999. 10. 3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264(2000.05.30) 【제목】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 설립해 종전사업자와 동종 사업 영위 또는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승계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 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529(2001.03.12) 【제목】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해 취득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안됨 【회신】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