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서이46012-10833(2003.4.22.)호로 기 회신한 바 있는 사안과 동일 사안으로서 종전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33(2003.4.22.) 회신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96.3.13. 취득하기 이전과 이후에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는지는 도시계획의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A 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육고기 제품 제조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육가공공장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96. 3. 13. 경매 취득
(공부상 ‘일반공업지역’임)후
’02. 7. 4일 양도
한 사실이 있음
- 토지내역 : ○○시 ○○번지 대지 11,672㎡ 외 1필지
○ ○○시의 ’84. 9. 5.
‘도시기본계획승인에 따른 공람실시’
당시 동 토지는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 ’95. 12월에 2016년을 향한 ○○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장기 종합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하였음
○ 또한 ’98. 1. 21일 2016년 ○○ 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 도시00000-00호)되었고,
- ’99. 2. 9일 ○○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공고(○○시 공고 제0000-00호) 후
- ’00. 12. 29. “○○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 및 변경결정 승인(○○도 건행00000-0000호)”을 받았음(토지용도 변경됨 : ′일반공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갑설 및 을설의 내용이 있어 질의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시의 ’84. 9. 5. ‘도시기본계획승인에 따른 공람실시’ 당시 동 토지는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 취득당시(’96.3.13.)에 법적으로 공장신축이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공장신축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 토지 취득 이전인 ’95. 12월 ‘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 발주’가 시작되는 등
-
‘취득전부터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대법95누7918, ′96.3.11.)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ㆍ제한된 부동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지역’이 포함됨’(○○ 위원회, ’96.3.27.)의 경우에 해당
되므로 취득일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됨.
※ 관련 예규 및 판례
대법95누7918, ’96. 6. 11.
○○위원회, ’96. 3. 27.
국심95구1935, ’96. 3. 7.
○ 또한 동 토지 관련 취득세중과처분 취소소송(0000누0000, 당 법인 패소) 당시 확인된 ○○시의 건설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과장의 증인신문조서상 “A법인이 공장신축허가를 신청하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더라도 도시재정비 계획입안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불허가 결정을 하였을 것임.” 및 “’95. 12월 ′2016년을 향한 ○○시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은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시작되었다.”의 내용을 보더라도 취득전부터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됨.
(을설)
○ 당해 토지의 취득전부터 토지의 용도지역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확인되고 ○○시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입안일은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
′99. 2. 9일 ○○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공고 확인되고,
-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일′(국심97서1928, ′98.3.26)로 당 토지의 법령 제한 사유 효력 발생일은 ′99.2.9에 해당
되므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8항 제1호
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이 해제된 ’00. 12. 29. “○○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 및 변경결정 승인일(○○도 건행00000-0000호)”부터 양도일(′02. 7. 4.)까지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됨
○ 또한 도시계획의 체계와 구성 내용을 보면
- ‘도시계획은 3단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상위 계획으로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중간단계의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계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도시(재정비)계획
이 있으며 최하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지적고시, 사업시행계획, 연차별집행계획 등이 있다.’로 되어 있으며,
- 도시기본계획은 개별 필지별 또는 지역별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포괄적 지침으로 지역별 용도 재정비 입안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99. 2. 9.자로 법령제한 사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이 해제된 날인 ′00. 12. 29.부터 양도일(′02. 7. 4.)까지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