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539(1997.10.02.) 및 서이46012-10170(2002.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39, 1997.10.02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모든 거래처에게 2003사업연도(2003.01.01~12.31.)에 발생한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2004사업연도 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3사업연도 결산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갑설)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2003사업연도
(을설) 실제로 지급한 2004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이하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38조 【매출액】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1998.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539(1997.10.02.)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서이46012-10170(2002.01.29.)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