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감자로 인해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감자로 인해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기자본적수의 계산방법에 논란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기자본적수의 계산함에 있어 당기중 감자가 발생된 경우 자본변동일 전,후의 자기자본금액(또는 자본금)에 일수를 곱하여 자기자본적수를 계산함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기말 자기자본(또는 자본금)에 365일을 곱하여 자기자본적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자 의견>
기존의 유권해석 (법인46012-2799,1997.10.29)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
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계산시 이용되는 자기자본 적수는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증자, 감자의 경우에도 자본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그런데 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변동분을 반영하여 적수로 계산하고 이와 대응되는 자기자본에 대하여도 자본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론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기자본적수를 계산하는데 자본변동효과를 반영하도록 2001년 12월 31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후단을 개정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자본변동을 고려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는 개정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어 2002년 12월 31일 현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1항
만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의 예규에서는 분할의 경우에는 자본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기자본적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석(재법인46012-73, 2001.03.28)하였음. 또한 2002년 12월 30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를 개정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규정도 적용하도록 하여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는 방법으로 개정하였음.
위의 재경부 예규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취지로 볼때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자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에 있어서 자본변동효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 청의 기발행 예규(서이46012-10055,2003.1.6)에서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동 유권해석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부칙 2002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7826호)에 유권해석으로 사료되어 추가적으로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부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3항 (부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001. 12. 31 단서삭제)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차입금 또는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