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회의는 2002.9.28.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었는 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사랑의 책 보내기 행사로 당 법인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기부받아 다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려고 함.
이 경우 출판사가 당 법인에 현물기부한 도서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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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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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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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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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정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⑤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 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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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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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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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