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689(1999.05.04)호 및 법인46012-2890(1996.10.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89, 1999.05.04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선조의 위업계승, 위선사업, 선조의 묘위관리 및 수호, 선조의 문헌홍보 등 목적의 유물전시관(박물관) 운영 등을 영위하고 있고,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별도 구분되어 있음.
상기 유물전시관은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당해 유물전시관 신축자금 등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축ㆍ운영하고 있는 바,
상기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89(1999.05.04)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890(1996.10.18)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사)○○건강관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