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해 법인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3에 의거 공단조성 및 관리, 입주업체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고유목적사업(예 : 공장설립지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