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1896(2001.07.04), 법인46012-1500(1997.06.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2001년 5월 29일자의 ○○원의 감정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감정평가금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896 (2001.07.04)
【질의】
1999년 미국에 당사와 특수관계인 계열사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설립한 미국내 회사의 지분 중 계열사 지분 50%를 당사가 인수하는 데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할증평가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함.
- 할증적용 필요없음, 20% 적용, 30% 적용 중 선택여부
- 특수관계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할증평가를 해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500 (1997.06.03)
【질의】
- 1994. 8.말 기준 “회사” 의 상속세법에 의한 주당가치는 약 6,100원으로 추정됨.
주당가치 : 6,100원,
주당자산가치 : 5,624원,
주당수익가치 : 5,467원,
지배주식 10% : 554원
상기 현황과 같이 “회사” 의 주식 100%를 주당 6,537원에 매입한 것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즉 “양도자” 와” 양수자” 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격 주당 6,537원을 공정한 거래가액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