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2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008(1998.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감면은 행장자치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08, 1998.12.21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인 법인A와 중소기업인 법인B가 통합하여 법인B는 소멸하고 법인A가 존속하는 경우 2001.12.31. 법률 제653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법인간 통합의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질의 2) 통합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적용은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의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에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008(1998.12.21) 【질의】 o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중소기업간에 통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여부 o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평가액인지 또는 액면가액인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