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8.12.31 이전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1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ㆍ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제외)이 ′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채권의 대손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235(2000.05.2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35, 2000.05.26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보증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미곡종합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7년에 ○○은행과 ○○은행차액수매벼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보증금으로 ○○협회에 적립한 금액을 1998년 6월 20일 다른 공동계약자의 물벼횡령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필요한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1998.2.24. 단서 개정) ○ 법인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235(2000.05.26.)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보증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