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과 상계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976(1998.7.16.)호 및 법인46012-2909(1998.10.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76, 1998.7.16.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사항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중앙회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질의 1≫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충당금에 전입한 후에 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 국고보조금과 상계하므로서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로 표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해당되는지 ?
(갑설)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충당금에 전입되었으므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된다.
(을설)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충당금에 전입되었으나 국고보조금과 상계하므로서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지 아니하므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976, 1998.7.16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909, 1998.10.8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ㆍ사용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