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임원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4164(1999.12.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64, 1999.12.0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甲법인과 乙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甲법인의 임원이 乙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4164(1999.12.0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