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562(2001.11.19.), 법인46012-3270(199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62, 2001.11.19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심리ㆍ적성 검사지를 제조 출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별도의 판매장이 없이 전국의 최종소비자로부터 전화 또는 FAX주문을 받아 직접 본사에서 택배나 소포로 배달하고 대금은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동 심리지 등을 공급함에 있어
-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2002.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 2. (생략)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62(2001.11.19.)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270(1996.11.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과 같이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