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74, 2003.04.30 참고).
1. 질의사항
1) 질의대상 회사에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
① 회사는 2001년 4월 ○○공사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분할 승계된 자산부채중에는 건설중자산과 차입금이 있습니다.
② 분할전 ○○공사에서는 건설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차입금(이하 특정차입금)과 그렇지 아니한 차입금(이하 일반차입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자비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제55조 및 기업회계기준 중에 관한 해석[41-55]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③ ○○공사는 특정차입금 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과세표준에 반영하였습니다.
④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차입금은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총차입금을 자산대비 차입금의 비율로 배분한 결과 특정차입금과 각 발전소 등의 건설과 불일치한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회사는 배분된 차입금 전액을 일반차입금으로 간주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산출하고 이를 건설중인 자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⑤ 회사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않고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⑥ 한편, 회사는 분할 이후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충분히 조달가능하며, 건설자금조달 목적으로 조달되는 차입금은 없고 단지 기존에 자본화해오던 일반 차입금의 상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⑦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평균 사용 기간은 기존의 일반차입금의 평균만기와 비슷하며, 기존의 건설에 투입되었던 자금은 기존에 차입된 일반차입금으로 조달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차입금의 상환목적으로 조달되는 신규사채는 기존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⑧ 회사는 미래의 일시적자금유출을 대비하여 부채성충당금을 매월 480억원씩 내부 유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분할 설립시 106%에서 2002년 6월말 91.15%로 감소하고 있음은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건설투자는 물론이고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의 1]
분할전 법인이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해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로 처리하였으나 분할후 신설법인은 승계한 일반차입금에 대해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분할전 법인이 금융비용자본화한 차입금에 대해 분할후 신설법인이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갑설>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됨
(이유) 분할전 법인이 일반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 했으므로 물적분할된 회사도 계속성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리한다.
<을설> 당기의 기간비용에 해당됨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1항
에서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질의 2]
또한, 기존의 일반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한 사채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금융비용자본화를 적용하였으나 기간비용으로 보아 신고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갑설>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됨
(이유) 분할전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어서 용도대체에 불과하므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됨.
<을설> 당기의 기간비용에 해당됨
(이유) 일반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발행한 사채는 건설중인 자산에 투입된 금액이 아니므로 기간비용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