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시 동 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부엌가구를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의 매출신장은 궁극적으로 대리점이 당사의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리점의 판매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리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오랜 기간동안 대리점 판매실적,대리점현황 등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확한 판매장려금지급기준을 명시하여 모든 대리점에 무차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리점을 실례로 들어 당사의 판매장려금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노력점 | 최소점 | 돌파점 | 비고 |
| 대리점 월 매출액 | 40,000 | 50,000 | 70,000 | 소비자에 대한 매출 |
| 장려금 기본지급률 | 2% | 6% | 9% | 당사의 대리점매출액 기준 |
| 장려금 차감공제율 | (-) | (2%) | (2%) | 당사의 대리점매출액 기준 |
| 장려금 최소지급률 | 2% | 4% | 7% |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이 각각의 기준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려금 지본지급률” 기준에 따라 당사의 대리점매출액의 2%(6% 또는 9%) 상당액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지급률”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리점의 월 매출액이 노력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전략으로서 대리점의 분발을 촉구하여 추후 대리점의 매출액을 증진시키고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대리점이 판매장려금지급기준 및 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정한 질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려금차감공제율”에 따라 당사의 대리점매출액의 2% 상당액을 감액하여 “장려금 최소지급률”에 따른 판매장려금 만을 지급합니다. 즉, 대리점이 각각의 기준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고(이하 “양적기준”이라 함) 질적기준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지급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지급률”만 적용됩니다. 한편, 대리점이 질적기준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양적기준에 따른 노력점을 달성하지는 못한 경우에는 위의 ‘첫째’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체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적용하는 질적기준은 오랜 기간동안 대리점의 매출구조 및 매출신장정도 등이 당사의 매출액에 공헌하는 정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가 지정한 상권에 매장이 위치할 것
② 매장 평수가 35평형 이상 (단, 중소유통점인 경우 20평 이상, 대형백화점인 경우 15평 이상)일 것
③ 신제품 출시 후 1개월내 100% 신제품 전시 완료할 것
④ 고객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⑤ 전문영업사원이 3명 이상일 것
당사가 위와 같은 질적기준을 설정한 것은 당사의 판매촉진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사의 궁극적인 매출액 극대화를 위한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은 단순히 과거자료에 따른 양적기준 뿐만 아니라 질적기준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기의 질적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대리점은 상기의 질적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타 대리점과 비교하여 현재는 비록 동일한 매출액을 달성한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보다 뛰어난 고객충실도 및 영업능력 등을 기반으로 당사의 매출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질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리점에 더욱 분발하여 매출액을 신장해 달라는 의미에서 “장려금 기본공제율”을 적용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르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판매장려금지급기준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질적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당사가 “장려금 기본지급률”을 적용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장려금은 “기본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전액 해당하는지 아니면 “최소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만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장려금 기본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상당액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이유) 질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양적기준 중 ‘노력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리점의 경우에는 일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사가 적용하는 질적기준이 양적기준과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사의 매출액극대화 또는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대리점의 매출액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데, 대리점의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의 견지에서 타당해야 한다. 즉, 우수한 영업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종소비자의 고객충실도가 탁월한 대리점에 대해 추가적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리점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당사의 매출액 하락 및 성장성 낙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사가 질적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당사의 내부규정 및 사전약정에 의하여 “장려금 기본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의 판매장려금지급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타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과 같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라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