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 판매시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해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325(1996.08.22.), 법인46012-1739(2000.08.10.), 법인46012-180(1994.01.18.) 및 법인46012-2148(1997.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25, 1996.08.22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ㆍ대리점ㆍ특약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신용카드회사는 모든 카드회원에게 특별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안내서 등 홍보물의 제작ㆍ배포ㆍ통신판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당해 물품제조판매 법인은 신용카드회원이 특별가맹점을 이용하여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신용카드회사는 동 금액에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정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자동차구입시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전국의 중대형 오프라인 서점이 제휴하고 있는 온ㆍ오프라인 문화상품 유통회사로서 최근 도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도서(이하 ‘구간도서’라 함)에 대해서는 할인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A사에서는 제휴서점 및 출판사와 함께 구간도서 할인판매를 하고자 함
<할인판매방법>
- A사가 출판사와 협의하여 할인대상 도서 및 할인율 결정
- A사가 발행하는 잡지에 선정도서의 할인쿠폰 수록(예 : 할인율 20%)
- 고객이 잡지 구매
- 고객이 제휴서점에서 할인대상 도서 구매시 할인쿠폰 제출, 도서 할인구매
- 쿠폰은 제휴서점이 취합하여 A사에 발송
- A사가 출판사에게 할인금액 통지(20%)후 출판사로부터 할인액 상당액 수령
- A사는 수수료(제휴서점 부담약정, 예 : 20%중 25%)공제 후 제휴서점에 송금
※ 도서는 출판사에서 도매상을 통하거나 직접 제휴서점에 공급
- 위와 같이 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25 (1996.08.22.)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ㆍ대리점ㆍ특약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신용카드회사는 모든 카드회원에게 특별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안내서 등 홍보물의 제작ㆍ배포ㆍ통신판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당해 물품제조판매 법인은 신용카드회원이 특별가맹점을 이용하여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신용카드회사는 동 금액에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정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자동차구입시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법인46012-1739 (2000.08.10.)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수료 수입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ㆍ지급하거나 물품을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 당해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80 (1994.01.18.)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특정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당해 신용카드사용수수료 등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용수수료 부담액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148 (1997.08.04.)
문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교환액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