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도로의 보수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와 관련된 각 공사별 구체적인 시행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항만시설의 복구비용 등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비출에 해당하며, 파손된 도로의 보수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는 각 개별공사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단에 대한 이해
(1) 공단의 성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989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4191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거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개발 및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4월에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임.
(2) 공단의 설립배경
○ 그동안 항만개발을 대부분 정부재정에 의존하였던 바, 국가예산의 경직성 등으로 재원의 적기조달이 곤란하였고, 항만수익을 항만에 직접 재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개발 채권등의 발행을 통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심한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그동안 정부가 개발, 관리.운영하였던 컨테이너부두에 대하여 공단을 설립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대행토록 함.
○ 또한, 부두시설 관리ㆍ운영 측면에서도 시설관리의 시급성과 즉시성의 충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목적으로 공단을 설립하게 됨.
나.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1) 항만시설 관리ㆍ운영 현황
(가) 관련근거
○ 공단법제18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정부로부터 기존 컨테이너부두의 관리권(개발 주체가 정부/공단에 불구하고)을 공단법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 받고, 이를 공단법제20조(국유재산의 전대등)에 의거 운영회사에 전대하여 획득하는 임대 수입과 항만개발 채권발행 및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함.
○ 항만법은 항만건설 촉진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항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단이 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는 준공하여
항만법 제17조
(항만시설의 귀속등) 및 동법시행령 제17조(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등)에 따라 관리청이 준공필증에 항만시설의 귀속/비귀속 관련 사항 명시하는바, 이는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판단하고 있음.
(나) 항만시설 준공시 처리
○ 공단이 개발한 항만시설 준공시 항만법제17조에 의거 기본시설인 토지, 안벽, 호안, 잔교, 운영물 및 부대시설 등은 국가에 귀속하고,
○
항만법 제17조
에 의한 항만시설을 제외한 잔여토지 및 항만법시행령제17조에 의한 하역장비, 포장, 급.배수시설, 조명탑, 울타리, 조경시설 등은 국가비귀속 시설로 분류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1)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가) 유지ㆍ보수 시행
○ 공단은 항만시설 중 국가귀속(국유재산) 및 국가비귀속(공단재산)을 불문하고,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시설 및 파손시설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공사를 시행함.
(나) 공단
○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공단은 비관리청항만공사(항만건설, 유지ㆍ보수ㆍ개축 및 보강공사등) 시행후 일반법인과 같이 투자비보전 또는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무상사용기간이 책정되는 것이 아님.
○ 관리청이 공단법 제19조(무상대부등) 및 제20조(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귀속/비귀속에 불문하고, 공단에 유지ㆍ보수 의무를 지우고 있음
○ 국가가 준공한 항만시설에 대하여도 공단의 항만시설 개발을 위한 재투자비 확보차원에서 공단법 제19조에 의거 무상대부하고 있음.
(다) 일반법인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후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무상사용하고,
○ 무상사용기간중이라도 동시설이 국유재산이므로 개축ㆍ보수ㆍ보강등이 필요시는 비관리청망한공사를 시행하여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 또한 투자비보전(면제)을 조속히 받고자할 시는
항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에 의거 동시설 이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에서도 보전받도록 되어 있음
(3) 질의
[질의 1] : 유지.보수공사
○ 질의내용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법 제9조
, 동제10조, 동제12조 및
항만법시행령 제10조
에 의거 정부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단순한 유지.보수공사는 내용년수의 증가나 자산가액의 증감이 없으므로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유지ㆍ보수공사는 안전진단 결과 노후(내용년수 경과)로 보수(일부 교체)하는 전기시설, 하역장비, 급.배수시설, 울타리보수, 건물지붕 누수보수, 상옥 출입문 교체등과 화물운송차량, 선박등의 빈번한 이용으로 인한 도로포장공사, 방충제 교체, 차막이 보수등이 대부분임. 또한, 태풍과 장마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가 있음.
- 유지.보수공사의 특성상 내용년수의 증가나 기존자산가액(대장가격)의 증감이 없음
[질의 2] : 손실보상금 지급
○ 질의내용 : 공공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를 대산하여 지급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정부의 부산항 부두순환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그 일부 혼잡구간의 직선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 동 공사를 위하여 기존업체의 지장물 철거 및 영업손실비용은 정부의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관리청이 공단예산으로 집행토록 지원 요청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집행한 비용임.
-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공단에 위탁키로 하여 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동공사가 준공되면 관리청에 준공시설을 이관함. 도시계획법상 공공도로로서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