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1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 시기는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변경승인 제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광호텔의 부속설비에 대한 투자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696(2002.04.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96, 2002.04.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 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90.3월 관광호텔 공사 착공 후 부도로 공사 중단 - B법인이 96.11월 A법인과 건물기성부분 양수도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 A법인에서 B법인으로 관광사업계획 변경 승인 - B법인은 97.2월 호텔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시공업체와 체결하고 공사재개 - 99.9월 관광호텔 개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과 부속설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기착공한 건물의 기성부분을 양수하여 공사를 재개한 경우 1998.11.16. 개정된 대통령령 제15932호 부칙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투자개시 시기를 언제로 보는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 (갑 설) A법인으로부터 건물의 기성부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96.11월을 투자 개시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 설) A법인으로부터 건물의 기성부분을 인수 후 B법인이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97.2월을 투자 개시시기로 보아 개정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병 설)건물과는 별도로 부속설비의 투자 개시시기는 따로 판정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1. 16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4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1. 24 신설) 1. 건설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8. 11. 24 신설) 2. 도매업, 소매업 및 영 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8. 11. 24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1998. 11. 24 신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 칙 (1998. 11. 16 대통령령 제1593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존 예규 ○ 서이46012-10696(2002.04.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 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