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2년이 경과하여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내국법인으로 인도네시아에 연락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당사의 연락 사무소를 고정 사업장으로 판정하여 2000년과 2001년 과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2002년에 추징하였습니다. 당사는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을 2000년과 2001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계산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사항]
1) 2000년과 2001년 사업연도분 추징 법인세액 (가산세 제외)을 2002년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외국 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2002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외국 납부 세액으로 공제 가능
(이유) 인도네시아에서2000년과 2001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 추징 당한 법인세의 경우 2002년에 법인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 시점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을설)2002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외국 납부 세액으로 공제 불가능
(이유)
법인세법
제 57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해당연도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므로 추징 법인세액은 2002년도가 아닌 2000년과 2001년의 법인세액에서 각각 공제되어야 합니다..
2) 상가 질의 1)의 (을설)의 경우, 만일 2002년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에 2000년과 2001년도분 추징 법인세액을 외국 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면, 당사는 경정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법정 신고기한을 어느 것으로 볼지 여부
(갑설)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 결정통지(2002.5.30)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을설) 2000년 과세기간 법인세 추징 분은 2002년 3월 31일 까지, 2001년 법인세 추징분은 2003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