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간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한국공항공사법에 의거 2002. 3. 2 설립된 ○○공사는 설립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부동산, 시설관리권 등을 현물출자 받았으며 ○○공단으로부터 재산과 권리․의무를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받은 경우로서, ○○공단으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8조 에 규정된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