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계산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취득세 중과분 제외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30
업무무관자산 가액의 적수계산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의 자산가액 적수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