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4247 (1999.1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247, 1999.1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 당해 법인이 1997년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여 왔으나 이를 현 시점에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 1997년도 토지 매입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 하였으므로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상된 금액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음
─ 그러나 공신력있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더라도 현재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바 이와같이 장부가액에 계상된 금액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의 감정가액으로 양도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3145,1996.11.1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622,2000.07.21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247,1999.12.09(동지:서이46012-10810,2003.4.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現: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868 (1999.05.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