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질의회신 사례인 우리청의 제도46012-11464(2001.6.12.) 및 서이46012-10947(2002.5.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4, 2001.6.12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가공매입자료를 자체 발견하여 가공매입금액과 사외유출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였는 바, 인정이자상당액을 소득처분할 대,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1985. 1. 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464, 2001.6.12
【질의】A법인은 1998년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던 사실이 2000년 중 발견되어 2001년 3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 매입자료금액(공급대가)과 동 매입자료금액을 원금으로 하는 회수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당시 인출자로부터 회수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위 이자상당액도 익금가산하였음
- 위 익금가산한 이자수익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이46012-10947, 2002.5.2
【질의】수입금액 누락분을 자진신고납부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 수입금액 발생일 : 2001. 11. 30(수입금액 : 4,134,000, VAT : 413,400)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02. 4. 12
- 법인세 수정신고일 : 2002. 4. 30 예정
- 원천징수이행신고일 : 2002. 5. 10 예정
1)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 하는지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출발생 시점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상여처분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총액을 상여처분 하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