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IMF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 및 자금 시장의 경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장부가액 이하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74 (2000.09.23)
【질의】
1. 사실관계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 1. 설립하여 호텔건물을 신축하던 중 IMF 영향으로 그룹계열회사가 법정관리 및 화의로 인하여 부득이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진척률 90%)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매각하고자 함.(IMF 이후 동 자산의 매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음)
- 매각예정가액 : 280억원
- 토지 소유자 : S중공업(주), (장부가액 83억원, 공시지가 111억원)
- 건물 소유자 : M호텔(주), (장부가액 610억원, H건설(주) 유치권 설정)
위와 같이 토지의 소유주는 S중공업(주)이고 M호텔(주)는 S중공업의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아 건축에 착공하였으며, 또한 동 토지는 ○○은행에 M호텔(주)의 차입금의 담보로 근저당 220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건물은 H건설(주)가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 미회수로 인하여 H건설(주)의 유치권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1)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693억원인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280억원에 양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 2) 생략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감정가액 및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실태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