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합병하는 것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가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 조건에 명시된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이 기존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부를 승계하는 등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전환전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다.
| [ 질 의 ] |
|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여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음 상법상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직접 전환이 불가능하여 별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합자회사를 합병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개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신규설립으로 보지않고 조직전환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음 법인세법 제45조 에서 법인간 합병시 소멸되는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합병회사가 승계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이라는 요건 때문에 합자회사의 조직전환에 애로가 되고 있는 바, 합병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는 기존의 합자회사가 조직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위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