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2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771(2002.9.25.)호의 회신내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인간의 상장주식 등의 양수도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분할로 인한 거래중지중인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000. 10. 12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771, 2002.9.25. 1.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