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30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와의 차액이 채무의 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