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하나,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942(1997.11.14.)호, 법인46012-406(2001.02.21)호, 법인46012-1815(2000.08.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42, 1997.11.14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명의의 생명보험을 종업원(대표이사 포함) 개개인을 피보험자로하고 법인이 계약자(납입자)인 동시에 수익자인 보장성보험(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 지급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만기가 없는 종신보험의 경우 자산으로 처리할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ㆍ 보험료의 부담자 : 법인이 전액 부담
ㆍ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모든 보험금은 법인이 수령
ㆍ 피보험자의 퇴직시 : 보험게약 해지하여 환급금을 법인에게 귀속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희망하는 경우 종업원 등에 보험계약 이전 가능
ㆍ 보험료의 불입기간 중 수익자의 변경 가능여부 : 계약자의 의지에 따라 불입기간 중 수익자를 종업원 또는 가족을 변경할 수 있음
※ 보험계약에 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942 (1997.11.14.)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406 (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1815 (2000.08.25)
【질의】
중소제조업체대표의 경우 주로 조그만 공장건물과 몇몇 기계설비로 회사를 운영함. 이에 경영난에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 및 업무과중으로 늘 육체적ㆍ정신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많은 중소제조업체사장들은 자금난으로 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리후생부분에만 신경 쓰기도 벅차기에, 정작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대표에게는 아무런 복리후생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한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에, 중소제조업체대표를 피보험자로 하여 회사차원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약구도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부분이 손비처리가 되는지. 현 세법상, “보장성보험(특약 포함)에 가입하신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세 및 주민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의 1)”라고 되어있음. 하지만 위 질의사항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의 범주에 드는 것도 애매하며, 개인보장성 보험이라기보다는 기업대표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가입되는 종신보험이며, 소득세 및 주민세감면이 아닌 법인세차원이며, 보험료납입범위도 아주 큰 편이기에 질의함.
위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계약자가 되어 법인대표의 복리후생차원에서 법인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 매월 납입되는 보험료가 기업회계상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된다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회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