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퇴직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