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9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72(1994.0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2, 1994.01.1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이 을사업자와 상품을 2003.1월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2002.12.20.선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금을 선불로 받아 상품을 구입하여 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출의 귀속시기는 (갑 설) 재화가 인도되는 2003.1월의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을 설) 부가가치세법상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2000.12월의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172(1994.01.1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