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장품으로 계상한 배관의 가액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599(1996.1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99, 1996.12.26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에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사용 중이던 가스배관을 철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저장품으로 분류하여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예정인 바, 저장품으로 계상한 배관의 적정가액에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폐기할 배관은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장부가액을 족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 설) 저장품으로 계상할 배관을 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3599(1996.12.26)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에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