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 위임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7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85(1996.03.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과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85, 1996.03.02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현행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소액주주이며 이사인 자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사에서 상시 출근하지 않았으나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세무조사시 비상근 출자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처분하였는 바, 비상근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처분과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현행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685(1996.03.02)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 (현행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