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감정가액으로 매각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6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시가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법인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입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고정자산의 처분시 특수관계법인에게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거래로 인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ㆍ2의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시가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 [ 회 신 ] | |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토지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건설중인 건물의 경우 증여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공제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에 관광호텔을 신축중에 있는 바 신축중인 호텔을 본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 총 투입된 공사비로 매각할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질의 2)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감정가액에 매각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0․․․1「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7. 4. 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686,1999.04.07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