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상법상 Paper Company)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선박을 취득한 후 그 선박의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함에 있어
- 동 선박에 대하여 [별표5]의 선박 및 항공기(구분 2) 또는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구분 1), 수상운송업(구분 4) 외항화물운송업(구분 5)중 어느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주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